세금·세무
등기 임원 및 감사 급여 지급 시 진행해야하는 별도의 과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등기 임원 및 감사 급여 지급 시 진행해야하는 별도의 과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근로자들처럼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대보험 취득만 하면 될까요?
감사의 경우 등기에 등재되어 있어 고용보험은 가입제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 직원과 다를 바 없이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외부감사라면 고용보험은 제외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