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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웃긴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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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금 관련하여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치는 0.19% 이고, 상대방은 전치 2주 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범이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사고 이후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고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사과드리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제가 처음이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금액이나 방식 등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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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음주수치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하고,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보험사 특약 가입 여부 등 확인해보시고 음주운전 관련 형사 지원 특약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와 금전적인 협의를 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