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에서 통매음 고소시 대화 맥락을 살펴보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성인인 A와B 사이에서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호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다가
B가 자신이 동의한 부분은 보여주지않고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측에서는 조사할때 랜덤채팅의 대화로그를 가져와서 전후맥락을 따져보나요? 아니면 여성의 스크린샷같은 증거물로만 판단하나요?
만약 시간이 많이 지나서 채팅로그가 사라져버린 시점이거나 채팅앱에서 로그를 보관하지않는다면 스크린샷만이 증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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