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시 피의자 특정질문입니다.
가가라이브 랜덤채팅 처럼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아이디,닉네임 등)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성적발언을 한 화면과 그 발언을 한 시간대가 함께 나오게 캡쳐하고
통매음으로 고소할때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란으로 둔뒤에 앞서말한 캡쳐본을 첨부할경우,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캡쳐본만으로 가가라이브측에 협조공문을 보내 해당시간에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의 아이피를 요구해서 피의자 특정할수도 있는 건가요?
피의자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접수된 통매음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능동성을
보여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