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통매음을 신고하는데 채팅 내용을 삭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꾸어 즉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기사진등을 보낸걸로 조작하여 경찰에게 제출 할 시 신고가 될까요? 만약 조작한 티가 안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삭제한 메세지‘라는 문구가 뜨면 신고가 어렵나요? 두가지 유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현재 채팅방을 나가서 전체 채팅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일단 신고는 어느 경우이든 가능하겠으나, 조작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무고죄가 적용되어 오히려 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 신고내용을 받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신고자에게 이를 캐 물어 확인할 것이고, 삭제된 문구가 나온다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묻고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