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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뿔영양49
조용한뿔영양4923.02.14
통매음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을까요?

익명 앱에서 댓글로 대화 하던중에 빡치게해서 니애미개보지 하고 글을 바로 삭제해버렸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될까요? 혹시 통매음이 안된다면 적용되는 죄목이 있을까요?

제가 그 말 한 사람은 알림창으로만 확인했고 그 댓글을 완전히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애미 개보지"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저인 발언이라면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이 있으나,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외 다른 죄명이 적용될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