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카오톡 협박모욕죄 접수문의건
1:1 오픈카카오톡 대화에서 닉네임 익명으로 개인신상정보 둘다 모르는 상태이고 대화가 안통하여 한번의 욕설로 신고접수하겠다는데 그게 신고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서로 말다툼이 있다가 일회적으로 욕설을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