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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팅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전체 상황 맥락없이

일부만 캡처해서 신고하게 된다면 억울한 일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통매음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화 기록이 이미 파기돼서 전체 대화 기록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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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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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모든 대화내용을 다 첨부해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발췌하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전체 대화내역에 관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팅 내용의 일부만을 잘라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할 수 있어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일반적으로 전체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화 기록 전체가 없다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당한 경우,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전체 대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다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참여자의 증언, 관련된 다른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즉시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신고인의 해명과 추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 기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고소인이 채팅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방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일부만 잘라서 신고한 경우 경찰관이 전체 대화내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