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전체 상황 맥락없이
일부만 캡처해서 신고하게 된다면 억울한 일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통매음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화 기록이 이미 파기돼서 전체 대화 기록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모든 대화내용을 다 첨부해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발췌하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전체 대화내역에 관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팅 내용의 일부만을 잘라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할 수 있어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일반적으로 전체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화 기록 전체가 없다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당한 경우,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전체 대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다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참여자의 증언, 관련된 다른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즉시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신고인의 해명과 추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 기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고소인이 채팅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방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일부만 잘라서 신고한 경우 경찰관이 전체 대화내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