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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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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특별 통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특별 통관 제도의 악용 사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 편의성과 공정한 과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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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특별 통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수입 물품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분석해 의심 거래를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저가 신고를 하거나 규정을 우회하려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비자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면 투명한 제도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물품의 실제 가격과 거래 내역을 정확히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 불법 행위를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율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고, 소액 구매나 개인 용품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 적용 기준을 마련하면 불필요한 불만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악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명확히 하고, 통관 담당자와 전자상거래 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특별 통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면 신고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 정보를 세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과 플랫폼 간 협력을 통해 판매자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소비자 편의와 공정 과세를 동시에 실현하려면 소액 면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금 계산 및 납부 과정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세금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이 직접 포함된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 편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특별 통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효과적인 방지책으로는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누적 면세한도 적용, 특송업체 차등관리, 우편과 특송 간이신고 기준 일원화 등의 제도 개편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체와 특송업체의 거래정보 및 운송정보를 세관시스템과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관업무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자 편의성과 공정한 과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거래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동시에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물품에 대하여 빠르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AI를 도입한 검사라든지 X-ray스캐닝 기술의 발전 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에 대하여 검사비율을 높여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낮추도록 조치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거래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등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 수입통관됩니다.

    목록통관으로 통관 시 물품의 품명 등으로 물품을 구별하여야 하므로 모든 물품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검사 또한 불가합니다.

    인원을 추가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명, 규격 등을 자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에서는 사전에 검사 등의 강화 물품을 선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신고되는 수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통관 시 우범화물 등을 적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행자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품명,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