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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1.05.25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동산관련 법규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6월1일 계약건부터인가요 아님 기존 전월세 계약들도 모두 포함일까요

그리고 신고해야하는 방법 자세히 안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바, 2021. 6. 1.부터는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신규 계약이나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만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기존의 계약 건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