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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잔금일을 앞당겨 달라고 하면 거절해도 될까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잔금일도 명시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잔금일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매도인이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잔금을 예정보다 일찍 치러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 일정이나 기존 자금 운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잔금일을 앞당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잔금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잔금일을 앞당긴다면 매매가격 할인이나 기타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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