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페이팔 부업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현재 직장인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Data Annotation Tech라는 외국기업에서 재택으로 부업할 수있는 기회를 받았는데요,

입금은 paypal로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상이어야 하나요?

외국기업에서 3.3% 원천징수하나요?

해당 부업사실이 회사에 통보되거나 회사에서 부업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배민커텍트,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로 부업도 매년 1600~2000만원 발생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에 마친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저의 부업(겸직)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