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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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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의 회계및 세무조정방법

법인에서 12-31일자로 사내복지기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투자자산으로넣고 기부금의 성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산으로 넣고 세무조정을 하는건가요

세무조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 상으로는 복리후생비 등 영업비용,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2021.01.01 이후 기부금이 아닌 한도 없는 손금에 해당합니다.

    [2005-070] 기부금 및 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기부금(寄附金)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회사가 복지혜택을 위해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복리후생비 등의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2021. 2. 17. 신설)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2021. 2. 17.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