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의 직원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직원 월차(연차)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매장은 상주직원이 5인 미만인 개인 사업장입니다.
평일기준 직원 4인이며, 가끔 바쁠때만 유동적으로 5인이상입니다.
주말의 경우 알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직원들의 월차(연차)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데
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매장이 1주일 내내 영업을 한다면 1개월(달력상 1일 ~ 30일) 동안 모두 출근한 근로자 수를 합산하고 이를 30일로 나눈 숫자가 5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고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위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고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1년간 5인이상이어야 '1년 이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전월이 5인 이상이었다면 발생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