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사용에 제한된 기간이 있진 않습니다.
복지카드를 통한 인증이 안되는 경우엔 복지카드 뒷면에 적힌 고객센터나 관련 기관으로 연락을 취해 새로 받아야 하지만, 사용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기간에 제한은 없기에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카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은 통합복지카드에 해당될 경우 은행 및 카드사를 통해 갱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재판정 대상자일 경우, 특정 유효기간이 주어져 있기에 유효기간 내에 장애심사를 마쳐 효력을 연장시키거나 유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