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오래쓰고 있는대 바꿔야 하나요

지적장애3급 복지카드를 갖고있는대요 이건 10년도 넘은건데 그대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건지 아님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건지 ㅇㅇ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지카드 사용에 제한된 기간이 있진 않습니다.

    복지카드를 통한 인증이 안되는 경우엔 복지카드 뒷면에 적힌 고객센터나 관련 기관으로 연락을 취해 새로 받아야 하지만, 사용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기간에 제한은 없기에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카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은 통합복지카드에 해당될 경우 은행 및 카드사를 통해 갱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재판정 대상자일 경우, 특정 유효기간이 주어져 있기에 유효기간 내에 장애심사를 마쳐 효력을 연장시키거나 유지시켜야 합니다.

  • 일단 복지카드에 훼손이 있거나 이름이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복지카드에 별도로 유효기간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계속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