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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처음부터유명한참새
처음부터유명한참새

교통사고 차선변경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터널 주행중 실선 구간에서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하면서 넘어온 사례인데 현장에서는

100:0 정리했으나 9:1 주장합니다.. 같은 보험사라 소송도 알아서 준비하라는 보험사의 미온적 태도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블랙박스영상상에는 깜박이를 점등하자마자 차선변경을 실시하였고 반틈넘어와 충돌할때까지 3초가 걸렸으나 실제 운전자 시야에 차가 보인겄은 일부 넘어온 깜박이를 켠 시점으로부터 2초 되는 상황이였고 블랙박스상에서는 거리가 충분해보이지만 정체구간에서 주행을 시작하는 상황이라 시속 30-40정도였습니다 과실을 인정하는게 나을까요.. 운전자 주의의무가있지만 정체구간 차선 변경도 금지사항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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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 3:7 과실이 실선구간이면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점등 후 바로 급차선변경(이 부분은 영상검토를 해야 합니다)등이 있었다면 100%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해당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서 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시에 20%를 가산하여

    90 : 10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이고 직진 차량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동일 보험사라 자차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처리를 하려면 몸상태가 괜찮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대물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고속도로 터널은 차선변경금지 구간으로 통상의 과실은 100:0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질문내용으로 보아 정체구간으로 쌍방이 서행중 사고인 것으로 보여,

    이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1. 과실을 인정하고 정리를 하거나, 2. 분심위 결정에 승복한다는 조건으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는 있고, 3. 동일보험사로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

    소송은 개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시간 및 소송진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고려한다면

    분심위 결정으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