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계좌이체로 받은 소득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좌이체로 수익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빙 자료와 신고 절차, 과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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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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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또는 공급거래 등을 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보험 등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없는 매출로 계좌이체로 받은 수익을 집계하여 신고하면 되며,
질문자님이 소득세법 상 면세사업자이면 면세사업장현황 신고시 증빙없는 매출로 계좌이체로 받은 수익을 집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사업장현황 수입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수입금액 기준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기로 해당 입금액을 수입액에 반영하시면 되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누락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