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금액이 안맞어서요~
안녕하세요~
2년계약 퇴직일이 2026년2월1일 입니다
연차포함 급여가 285만원입니다~야간근무만 했습니다~
일주일 이틀 휴무였고 그외 발생하는 공휴일은 모두 근무를 햇습니다~공휴일 근무는 3.3%만 떼고 매월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퇴직금은 dc형이라는데 irp계좌로 나누어서 중간중간 지급했는데 총액이 540만원 정도밖에 안되여서 생각보더 적어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금액이 irp계좌로 받으면 285*2=570만원 아닌가요? 금액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DC형 퇴직연금의 정당한 납입액 계산
DC형은 퇴직 당시의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재직 기간 동안 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예시
월 285만 원을 받으셨다면, 1년치 임금총액은 약 3,420만 원입니다. 이의 1/12인 285만 원이 매년 적립되어야 합니다.
2년 근무 시 285만 원 × 2년 = 570만 원이 원칙적인 총액입니다.
공휴일 근무수당(3.3% 공제 후 받은 금액)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57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② 퇴직금 분할 지급(중간지급)의 효력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중간중간 나누어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선고된 퇴직금 판례를 참고하세요.
법적 판단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③ 야간근로 및 공휴일 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야간근로수당과 공휴일 근무수당은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이 수당들을 제외하고 기본급 기준으로만 계산했다면, 이는 미납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판례 근거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과소 산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제언
금액 차이 발생 원인
회사가 공휴일 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기준으로만 DC형 부담금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할 지급의 문제
퇴직금을 매월 또는 중간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 시점에 전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회사에 2년간의 임금총액(공휴일 수당 포함) 명세서를 요청하세요.
그 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정확히 적립되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