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위대한매사촌68
위대한매사촌6823.08.21

빌라 4층 복층 옥상 지붕 공동수리 불가하나요?

저는 4층에 살고 집안에 복층은, 방을통하여 올라갈수있습니다.

올라가면 테라스가 있고 테라스쪽을 통하여 지붕으로 올라갈수있는데요,

이 지붕수리는 동 전체가 수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인 제가 주체가 되어 수리를 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지붕을 올라가려면 집현관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구조상 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집을 통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해도, 그 지붕이 전체 건물의 지붕 역할을 하는 이상에는 질문자님만 사용하는 전유부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의 비용으로 수리되어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