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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금조216
그윽한금조21622.05.11

다세대 주택 옥상 개방 문의입니다

지하 포함 4층 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1층~3층까지만 세대원이 살고 있고, 지상4층부터 옥상 까지는 집주인이 살고 있어 4층부터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이 옥상 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가구주택은 안 열어도 되고 다세대 주택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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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의 개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건축법상 옥상 광장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옥상문은 의무적으로 개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의하여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위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라면 옥상개방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상문 개방의무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상문은 상시개방이지만 소방시설 작동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가 있으면 잠겨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옥상문 개방이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