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유능한콰가3
유능한콰가321.02.21

새아파트 옥상(공용면적)에 스카이어닝 설치시 행위신고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등기를 이미 하고 내부 공사와 가구를 들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파트는 총 4층 - 1층은 주차장 , 2층부터 5층까지 입주 하고 있는데요.

4층에 당첨되어 들어온 저는, 사실상 아파트의 공용면적인 옥상에 다락이 세워져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옥상이 4층만 출입가능한 구조인거죠. 옥상에 스카이어닝을 설치하고자 스카이어닝 전문업자에게 문의하니, 공용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를 통해 행위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는 행위신고없이 스카이어닝을 설치를 했어요. 그 쪽 업자분에게 물어보니, 행위신고를 왜 해서 설치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설치가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이미 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에서 공사진행이 되고있지않아,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행위신고를 해야하나요? 안 해두 되는건가요?

시공은 이렇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매번 펴져있는 어닝은 아니구요. 접었다 펼 수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 전 이 부분의 사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었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이므로 소유자들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