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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번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해보니 주택마련저축란에 0원으로 돼 있어서 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질문드립니다.
2024년 6월부터 세대주가 됐고,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납부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6~12월 불입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은행에 연말정산 제출용 주택청약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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