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도중에 ᆢ
교차로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도중에 파란불이들어와서 일시정지하고 건너는 보행자가없어서 출발했는데 누군가 신문고에 사진을찍어서 과태료가나왔는데 그때상황이블랙박스가지워젔는데 소명이불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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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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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단속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속이 되었다면 보행자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6시방향 횡단보도신호등이 녹색불이였다고 하면 보행자의 여부상관없이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만약 소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입증자료가 없으시다면 현실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힘드시긴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