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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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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급여지급이 가능할까요

거래처 대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회사는 폐업하였고 대표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주말에만 근무하게 하고 싶은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는 매주 토, 일요일에 건물 관리를 하면서 80만원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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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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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거래 가능한 통장을 만들어서 진행할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로 급여는 185만원끼지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신용불량이 된 경우라고 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채권자들의 압류가 있을 수 있고, 압류를 하게 되더라도 임금의 경우 공탁을 하거나 압류 범위로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금지 채권으로 해당 채무자가 범위 변경 등의 신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압류 전부 등이 아니라면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걱정할 일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 대표가 신용불량 상태이고 질문자분이 거래처 대표를 고용하여 거래처 대표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할 경우 거래처 대표의 채권자는 거래처 대표 명의의 급여계좌를 가압류하거나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통장거래로 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