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쇼핑몰 포괄양수도 및 간이과세자 폐업 관련 세무 질문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쇼핑몰 포괄양수도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자체 제작 브랜드 쇼핑몰을 운영 중이며, 이번에 다른 분께 스토어 영업권과 재고 일체를 약 8백만 원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매각 후에는 사업 아이템을 '국내 구매대행'으로 완전히 바꿔서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쇼핑몰 포괄양수도 시 사업자 폐업 필수 여부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살려둔 채로,

양수인에게 쇼핑몰만 넘기고 제 사업자등록증 그대로

마켓을 운영하려했습니다. (양도한 것과 다른 마켓)

그런데 이러하면 요건이 깨져서 세법상 쇼핑몰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맞나요? 완벽한 포괄양수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사업자를 폐업 처리하고, 구매대행용 신규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것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쇼핑몰 포괄양수도 진행 시 간이과세자의 세금 혜택

매각 대금이 약 8백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인데, 일반 자산 양도가 아닌 쇼핑몰 포괄양수도로 계약하고 폐업했을 때 매도자인 저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세금 혜택(매각 대금 부가세 면제, 기존 매출 합산 방지 등)이 체감될 정도로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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