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하쿠나마타타2
예전에 사업을했을시 사업체가 망가저서 국세체납하게 되었는데 세무소에서 체납소멸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자기이름으로 집을 취득해도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된 금액이 모두 소멸되었다면 추가 징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취득하셔도 문제 없으며 압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1
응원하기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도 압류 등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택을 취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및 대여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다른 채무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