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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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를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맞다면 부동산 양도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율은 누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별로 소득이 나눠져 그 소득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양도소득세율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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