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련 공동명의 질문좀 드릴게요

짙푸****
2020. 08. 23. 18:59

타인공동명의가 부부공동명의의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과 같은 절차와 세금절세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닌가요?

부부라서 더 혜택이 있거나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부부공동명의가 안되면 타인공동명의로 해야할수도있을것같아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의 무상 증여가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공동명의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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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라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등이 누진세 구조이기때문에 공동명의로 할때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08. 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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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동명으로 했을 때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가 타인공동명의보다 유리한 상황은 단독명의인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를 6억원까지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할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공동명의와 부부공동명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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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와 공동명의를 한 경우와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한 경우는 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공동명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절세효과가 있으며, 재산세나 취득세 등은 단독명의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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