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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악어21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가 부부공동명의 일 경우와 부부 한명의 단독명의 일경우에 대한 세금 절세가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공동명의가 절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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