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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튼튼한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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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신탁자가 되어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할려고 합니다.

23년도에 완공된 오피스텔(업무용)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등기를 조회해 보니 업무용 오피스텔이며, 소유자가 **자산신탁주식회사입니다.

Q1. 건물 전체가 신탁회사로 잡혀있는데,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Q2. 업무용이라 사업자 계약 예정이고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Q3. 중간에 매매가 되어 집을 보겠다고 매수자가 방문하면 응해줄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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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탁등기가 된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 내용과 우선수익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관리신탁사인지, 담보신탁사인지에 따라 계약 절차와 보증금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건물 전체가 신탁회사로 잡혀 있는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업자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보증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3. 중간에 매매가 되어 집을 보겠다는 매수자가 방문하는 경우, 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차인은 매매 계약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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