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근무 답변이 다 다르고 어려워서 쉽게 풀이해주세요 . .
27일을 대치근무로해서
4일날 근무를 했는데
그날 공휴일지정되서
그래도 대체근무 이기때문에
27일에 근무한거라고 치고
기본급에 100%가 포함되어있으니
특근수당은 추가로 50%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냥 주말에 출근을 하면 기본급에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150% 특근수당을 따로 줬다면
27일에 근무시 50%주는게 맞는건지요 ?
150%를 주면 250%를 주는거라고 50%만 주는거래요
근데 답변들이
합하면 250%이라는곳도 있고 150%이라는곳도있고
그래서 50%만 준다 치고
기본급에 100%가 포함되어있으니 (27일분)
특근수당은
시급 : 10,030 * 0.5 * 8 = 40,120만 주면 되는건가요 ?
뭐 사인 받았느니 합의했느니 그런 답변말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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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라 지급하는 1일치 임금과 휴일근로로 지급해야 하는 1.5일치 임금을 더하면 2.5일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 안에 1일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일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대체된 근무는 임시공휴일 지정전 근로일과 변경한 것이고,
이후 해당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경우라면
100%유급분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 150%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