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제가 출구에서 직선으로 들어오던 도중 앞에 가려져 있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핸들을 돌려서 마주오면 누가 비켜줘야 하나요?

아파트 주차장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중 한 구역 출입구에서 제가 직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차량 2대가 서로 비켜가면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택배인지 이사차량인지가 중간에 정차해 있었기에 그 옆에는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 공간으로 직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택배 또는 이사차량 뒤에서 가려져 있던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돌려 제 앞으로 마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비켜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차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해요.그러니 우측차로 가는차에 우선권이 있어요.그리고 사고가 나도

      어느차가 우측차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나눠줘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물범205입니다. 주차장내에서의 우선권은 법규상 없는것 같아요. 특히나 아파트 주차장이면 이웃인데 서로서로 양보는 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