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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감한귀뚜라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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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구매에 따른 기존 상속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문제

십수년 전에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재개발이 되었고 지금 실거래가가 8억 정도입니다. 지역은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신축아파트를 계약하고 재개발 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그 아파트에 대해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어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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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과거 상속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보유요건을 만족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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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규 아파트 계약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여기서는

    상속주택을 말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특례 적용되는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햇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