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구매에 따른 기존 상속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문제
십수년 전에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재개발이 되었고 지금 실거래가가 8억 정도입니다. 지역은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신축아파트를 계약하고 재개발 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그 아파트에 대해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어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과거 상속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보유요건을 만족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규 아파트 계약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여기서는
상속주택을 말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특례 적용되는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햇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