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고인명의로 일시적보험갱신이 가능한가요?
부모님 명의차가 있는데 가족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사망하신 상태로
자동차보험이 곧 만기인데 차량명의자와 피보험자가 다를경우 보상 어렵다고하는데.
제 앞으로 가입하자니 올해 자동차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어려워 내년에 할생각인데 (6개월 안됨)
자동차는 운전해야하는 상황이고 상속은 방문이 어려운상태입니다. 어떻게하면 상속을 늦게하면서 보상을 받을수있는 상태가 될까요? 차량명의자는 아직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고인인지 아닌지 보험사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한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니, 보험처리 할때 관계증명서류를 제출 해야만 합니다.
이때 사망사실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를 문제 없이 받을려면 본인 앞으로 가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명의 또한 상속으로 본인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원데이 보험 같은 보험으로 운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원데이 보험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 부분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인 명의의 차량은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현재 가족한정으로 가입된 보험의 갱신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보험사에 요청하셔서 보험을 갱신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위한 필요서류를 보내어 운행을 이어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