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하려는 공무원 친구가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혹시 하더라도 불이익과 제약되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절차도 일반인과 같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물론 공무원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서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 중도에 폐지될 가능성이 좀 더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산정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총소득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각종 수당은 전부 포함을 하여서 평균소득으로 월소득을 정하므로 급여소득자랑 같은 방식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만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서 변제금액이 상향되지 않는다는 것이 크게 유리한 점입니다.
연금공단에서 빌린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연금공단에서는 변제청구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채무의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수행하고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되지만 연금공단의 채무는 잔존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급여에서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 역시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에 있어 큰 차이가 있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역시 기본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공무원사회가 보수적인 만큼,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기관내부에서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