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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몇달전에 인도에서 걷던중 전동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몇달간 버티다 이제서야 합의 가능하냐고 연락왔는데 먼저 제시하지는 않더군요.

상황보니 제가 먼저 불러야 될거같은데 얼마가 적당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고 병원비 십몇만원 전치1주 진단서 받아서 제출했었습니다.

계속 모른척하던 상태라 제 가족보험으로 처리했었고요.

꼭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란 점 잘 알고 있으니 저런 상황에서의 평균적인 금액과 개인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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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1주 경상에 병원비 십몇만원 정도라면 위자료 포함해서 50-100 정도에서 협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처리하였다면 건강보험쪽에서 환수조치 가능성이 있어 합의시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 가족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이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것인지 형사적인 합의금인지, 둘 다 모두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진단 1주인 경우 형사 처벌은 벌금 30~50만원 정도로 보면 되며 민사적인 보상은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나 무과실이라고 보았을 때 보험사 기준은 치료비와 더불어 위자료 20만원 정도이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를 하여 처리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란 점 잘 알고 있으니 저런 상황에서의 평균적인 금액과 개인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금액으로,

    질문처럼,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상해정도, 입원 통원여부 및 기간, 소득감소정도,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상기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질문상 1주 진단이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기 발생한 치료비와 20-30만원정도을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