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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늘기발한셀러리
늘기발한셀러리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은행 영업 시간 이후에 반환하였을 경우

대출 상환일과 대환일이 같은데

집주인이 은행 영업시간을 넘겨서 반환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영업시간 내에 처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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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은행 영업 시간 이후 반환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대출이 시행된 은행에 사정을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집주인에게 최대한 영업시간 내 처리를 종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날짜에 은행 영업시간 이후(오후 4시) 반환을 하게 됐을 경우, 임차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써는 대환 대출 은행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여쭤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