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는 법률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보통 이삿날 짐을 비움과 동시에 대금이 오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삿짐을 거의 다 실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내부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송금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시점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로의 잔금 지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미리 시간대를 조율해 두는 것이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적절해 보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완벽히 이행하기를 고집하기보다 서로의 이사 일정을 존중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흐름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부터 임대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혹시 모를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