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매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수리비용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2022. 06. 22. 16:14

간략한 사고내용입니다.

오토바이매장에 오토바이를 절도하기 위하여 용의자가 매장에 무단침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시중인 오토바이(2000여만원짜리)를 6대 넘어 뜨리고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1800여만원짜리)를 절도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였고, 처리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전시중인 오토바이는 해당 금액에 맞춰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 같은데.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1800여만원)는 수리비용이 1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6년정도 등록 하고 사용함.)

그렇다면 이 수리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수리비 또한 깎여서 들어오나요???

깎여 들어 온다면 왜 깎여 들어오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깎여들어오면 무조건 감가상각 때문인가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깎여 들어 온다면 왜 깎여 들어오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깎여들어오면 무조건 감가상각 때문인가요??

: 일단, 감가상각한 중고시세가 1500만원 이내라면 그로 인한 보험금이 줄지는 않을 것이나,

중고시세를 초과한 수리비라면 중고시세 이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또한, 수리비 자체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수리비가 1500만원이 맞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2022. 06.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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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비용이 오토바이의 가액 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리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오토바이의 가액이 1800만원인지에 대한 다툼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2022. 06.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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