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기물파손 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여부

2022. 05. 17. 06:58

술먹고 편의점에 갔다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편의점에 있는 가판대와 커피머신이 파손이 되었어요 이런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가 안 되나요? 보험사에 알아보니 술을 먹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은 일상배상책임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술이 아니라 다툼으로 안됩니다.

2023. 05. 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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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쪼금 애매 하네요...

    일단 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으세요

    청구 한다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2022. 05. 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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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다툼이 있었다면 폭행사고일 것이고, 폭행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 남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2022. 05.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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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배상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단순히 우연한 사고로 일어나면 모르지만 다툼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일경우는 보상이 안됩니다.

        2022. 05. 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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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심신상실/폭행 등의 제약사항은 있으나 음주 후 실수까지 제한하는건 없습니다.

          말씀 잘하시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2022. 05.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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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음주 후 기물 파손은 우연한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청구해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5.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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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 프리미엄본부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기준은 음주후 싸움으로 인한 폭행, 그리고 고의성이 들어간 사고의 경우 보상이 나가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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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의사고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상이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2022. 05.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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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먹고 편의점에 갔다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편의점에 있는 가판대와 커피머신이 파손이 되었어요 이런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가 안 되나요? 보험사에 알아보니 술을 먹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1)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주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라면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으며,

                  님의 폭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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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을 먹어서 안된다는 것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로 인한 사고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술을 마신 정도가 심신 상실을

                    할 정도인가를 따져 보아 면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의 면책 사유는 본인의 고의 사고(폭행 사고)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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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물 파손에 대한 부분의 실수등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을 가능할 것이나 고의로 인한 것이라면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2022. 05.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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