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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3일전에 저랑 술을 먹고 밖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옆 가게의 유리문을 깨버렸습니다... 여자친구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던데

이렇게 술을 먹고 다른 가게에 피해를 입힌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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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0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술을 먹고 남의가게 유리문을 실수로 깻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상태에 따라 면책여부가 결정될겁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하지 않은 손해내용에

    피보험자의 심실상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 음주에 관련한 제제사항은 없습니다만

    음주상태가 심하여 심실상실에 의한 기물파손에 대한 배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상은 가능 합니다.

    다만 본인 여자친구가 과실이 잡혀서 보상 받을시

    삭감 지급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 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로 배상을 해줘야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한 후 가게 주인과 협의를 하여 진행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자친구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던데

    이렇게 술을 먹고 다른 가게에 피해를 입힌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이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봐주실 수 있나요?

    => 네 적용 가능합니다. 술을 떠나서 실수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기에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