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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셰퍼드78
하얀셰퍼드7823.09.10

여자친구차 혼유사고인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처가능할까요?(여자친구가 운행중이였습니다)

여자친구차를 여자친구가 운전도중에 저가 혼유를 해버려서 차가고장이나서 수리비가 많이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보고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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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식인에도 문의주신거 같은데

    가능합니다. 차량소유주 여자친구 피해자 여자친구

    그러니 남친인 질문자님이 타인에게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느니

    고의가 아닌이상 청구가능 합니다.

    내일 날 밝으면 빨리 청구부터 하세요 ㅠㅠ

    청구부터 하고 대응하셔야 빨라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는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면책입니다. 본인 자비로 해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그부분은 안될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실수로 훼손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두분이 연인사이이긴 하나 법적으론 아무런 사이도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이 후불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먼저 차를 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실손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자차보험특약을 넣어놨다면 자차특약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시동을 걸어버린거라면 라인청소를 모두해야해서 금액이 많이 나올것으로 보이니 우선 자차특약부터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음방법을 강구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