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장해 제도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급작스럽게 다치거나 재해를 당할때가 있잖아요. 나라에서 가중 장해 제도가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급작스럽게 다치거나 재해를 당할때가 있잖아요. 나라에서 가중 장해 제도가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에 의거 '가중 장해”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아래와 같이 주어집니다: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등급으로 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가중 장해에 대한 가중의 예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다음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1호 및 제46조 제8항)
-조합등급”이란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해 장해등급 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1호 및 제46조 제5항)
새로 발생한 장해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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