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장해 제도는 어떤건가요?

2019. 08. 06. 21:29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급작스럽게 다치거나 재해를 당할때가 있잖아요. 나라에서 가중 장해 제도가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에 의거 '가중 장해”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아래와 같이 주어집니다:

  1.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등급으로 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1. 가중 장해에 대한 가중의 예외:

  •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다음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1호 및 제46조 제8항)

    -조합등급”이란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해 장해등급 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1호 및 제46조 제5항)

  • 새로 발생한 장해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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