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는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되어 지금 사업장마다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 중대시민재해는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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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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