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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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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촬영 사생활 침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누군가 아파트 전경 촬영을 했는데 제가 찍혔다면 그건 사생활 침해가 맞는거고 고소도 가능한가요?

웃통 벗고 있는 상태에서 창가쪽에 서서 빨래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아파트동 쪽을 찍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거의 정면으로 보일 정도 였습니다.

아파트를 찍으려고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찍혔으니 기분이 나쁘네요.

처음에는 나가서 말하려고 했지만 긴가민가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해보고 제가 직접 그 위치에 가서 카메라로 찍어보니 제가 찍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층고가 6층이고, 창문 선팅이 옅게 돼있어서 밖에서 안이 잘 보입니다. 그 사람 거리에서 찍었으면 확대하면 충분히 제가 보이고도 남을 거리였습니다.

혹시나 그게 인스타나 다른 곳에 올려져있을거라 생각하면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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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에서 본인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일부 본인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게시하거나,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