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연차촉진으로 모든 연차를 소진한다’는 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연차촉진을 진행해도
잔여연차는 수당지급을 해야하는지요?
(2) 2차 연차촉진 진행시 잔여연차에 대해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날짜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1,2차 촉진을 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사용 계획을 보내야 하고 그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게 되는 것이지 회사가 날짜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