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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다향제비65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수가 10명인 사업장인데,
이와 관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제 근로자 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또는 반드시 세법상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실제 상시근로자 수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기에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게 되면, 차기에는 전기의 숫자가 낮기에 차기 증가분은 오히려 크게 산정되어 과다공제가 될 수 있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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