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주말 대체휴가 받을수 있는지요?
최근에 해외출장건으로 말레이시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말레이시아 락다운으로 2달가량(정부승인레터대기포함)을 호텔에서 지내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한 일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주말 해외 대기했던 부분은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포함 20일정도 되거든요
제가 가정과 함께 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처는 애둘 본다고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회사는 제가 대기했던 부분까지 오너측에 청구하였으며 그쪽에서도 승인해줬습니다
일때문에 간거고 2달동안 방안에만 쳐박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회사에선 잘쉬고 왔다는둥 한국도착후 자가격리기간때를 회사 입구에 비치해놓은 개인 온도체크란 제이름에 휴가로 적어놓질 않나 맘이 상당히 안좋네요
아 그리고 주말에 비행기타고 해외로 넘어갈 경우 일은한하고 비행탑승만 했다는 이유로 대체휴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에 상기 규정에 대한 제도가 시행중인지를 사규 등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