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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엉뚱한호랑이607

청약저축통장 해지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자가를 소유 해서 청약저축통장이 의미가 없어진거 같아서요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청약저축통장을 통해 대출을 받은게 있거든요

이런건 해당 은행에 가서 해지한다고 하면 알아서 금액에서 빠지고 해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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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청약저축통장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계좌를 해지하면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 그것이 아니고 자가를 소유하게 된 경로가 청약 당첨이 되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해지를 하고 주택 구입

      비용에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청약저축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난 신분증과 함께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설 은행의 은행 창구에 가셔서 청약저축통장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 예전꺼는 직접 방문해서 해지신청을 해야하고요 최근거는 인터넷뱅킹에서 해지가 되더라고요

    먼저 인터넷뱅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해주신 청약저축통장 해지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축액을 대상으로 대출이 발생한 상태라면

    반드시 대면으로 대출액을 상환하시고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습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본인이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은행 가면 기다려야 하니, 평소에 은행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해 가서 문의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 네, 금융기관에 창구에 가셔서 청약통장을 해지요청하면 관련 대출연결건도 일괄하여 대출상환처리하고 해지한 잔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통장을 해지하려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해지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 절차를 안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지를 위해서는 개인 신분증과 통장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스마트폰에서 직접 해지도 가능하고 바로 대금도 회수가능합니다.

  • 청약 저축통장으로 대출을 받으신 금액이 있으시군요.

    청약 저축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대출받으신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에 대해서 지급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금통장도 마찬가지 경우 입니다.

  • 네. 맞습니다. 청약통장담보대출을 받으셨고 이를 해지하신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서는 해지가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약저축통장을 해지하려면 먼저 해당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해지 시 대출 잔액을 정산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이를 처리해 줄 겁니다.

    은행에 가서 해지 신청을 하면 대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