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청소업을 하고.있습니다.

청소중.사고가 생겼는데

위층 사무실 청소를 하다 탕비실.싱크대 물이 넘쳐 사무실이 침수되고 아래층 필라테스학원까지 물이.내려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는 23년12월23일 오전에 청소를.위해 사무실에 갔고 그날 기억이 잘 나지않지만 씨씨티비를.보니 탕비실 싱크대쪽에서 왔다갔다거리면서 머무른.모습이 보입니다. 물을.트는.행위는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억으로는 물을.사용하기위해 수도를 틀었을거라고 기억하고있고 그날 동파로.인해 물이 나오지않아 공기소리만 나고 물은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씨씨티비를 토대로 수도를.잠그지않고 그냥 열어놨을거라고 추정중입니다. 그 이후 12월25일오후4~5시까지 동파로.인해 물이 나오지않았던걸로 보입니다. 듣기로는 동파때문에 건물자체에서 공사도 했다는거같은데 그건 확실치않습니다. 12월25일 5시에서.6시경 씨씨티비로 바닥에 물이.차는것이 바닥의 색깔변화로 확인가능합니다. 그상태로 계속 침수되어 26일.오전9시전후로.사무실에 직원이 출근할때 발견했습니다.

그로인해 아래층 필라테스학원으로 벽을타고 물이 내려가 피해를.준 상황입니다.


여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과실이.어느정도인지입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물을.틀어놨다고 하더라도 싱크대수도인데 물이.내려가지않고 넘친것이.이해가.되지않습니다. 배수관으로 정상적으로.흘렀다면 사무실로 침수될 일도 없고 기껏해야 수도세정도만 저희가 변상하면 될.일인듯.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건물이 동파되었다는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못했습니다.


지금 이와관련하여 보험처리가능.여부를 알아보는데 쉽지않을거같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카페트 교체를 요구하여 350만원가량들여.교체해준상태이고 아래층은 1800만원의 인테리어비용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이야기가 나오니 사무실측에서 1200만원의 복원견적서를.보내면서 비용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건물자체의 하자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과실을 건물관리자와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측"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으나 건물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만약 건물의 하자가 없었다면 애초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던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행동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